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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유용한 정보

면세점 쇼핑 이용 한도 알아보기 [면세 한도액 출국, 입국]



해외를 나가게 될 때 면세점이 명품을 정식 매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유일 한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선물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으로 그냥 미국에 혹은 호주, 유럽, 영국 등 선물로 주고 오면 관계가 없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다시 갖고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쇼핑 시 대부분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달러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면세점 이용 제한 금액이 넘었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일부 명품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통보가 간다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출국 시 살 수 있는 구매 한도액이 입국 시 내국인 면세 한도액과 달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눈감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칙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혼여행과 홍콩 여행 등 쇼핑을 목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복불복으로 세관에서 걸리는거 같습니다. 우선 해외로 나갈 때 내국인이 제한되는 금액은 3,000달러입니다. 꽤 높은 금액이죠? 하지만 면세점에서 3000달러정도 구매하고 그대로 들고 온다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겠죠?  외국인은 한도가 없네요..^^;



우선 출국할 때 면세 한도액을 원화로 환산 해 보겠습니다. 약 3백 4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환율은 1,128정도 되기 때문이지만 이게 환율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다르겠죠? 우선 출국할 때는 그래도 명품백과 함께 몇 가지 선물을 구매하셔도 규제에 안걸립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시는 68(600불)만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명품 지갑하나도 못사는 상황이겠죠? 면세품을 구입한 후 안 걸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포장을 모두 버리고 몸에 걸치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우선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신고가 되고 그 사람이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동일한 제품을 몸에 지니고 있다면 과연 그냥 넘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어느정도 금액이하면 세관에서도 무시한다고 합니다. 고가의 명품일 경우에는 자주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다.. 운에 맞길 일이고 기본적으로  세관신고 기준은 해외 출국하는 내국인은 미화 3,000불까지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한 600불 초가시 세관에 신고하신 후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해외 나가실 때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다면 얼마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미리미리 계산하신후에 면세점을 이용하세요. 명세점 이용시간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일상의 유용한 정보] -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시간 및 입점 매장 알아보기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세점 이용한도, 면세한도액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출장 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