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 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젠 2015년 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올해 2015/2016 예상 환급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급금이 좀 나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내야 하는 13월의 채무의 달이 더 무섭네요. 그래서 2015년 바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 봤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조금 더 일찍 오픈 되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환급금 공략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이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예상 소득공제 금액, 환급금을 확인해 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국세청 세금관련 사이트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볼까요?
2015년 달라진 연말정산 한번 확인해보시고 넘어갈까요? 우선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연말정산 순서는 2016년 1월 초 연말정산 정보 확인 이후 증명서류 및 신고서를 2월까지 작성해서 월천징수영수증 수령/확인이 2월에 이뤄지고 최종 환급금 수령은 2016년 3월에 이뤄지게 됩니다. 2015년 연말정산 관련 2016년 일정은 대충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일은 3월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시작해 볼까요? 그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 월급수령금액등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계산이 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소비 패턴과 절세 및 세테크를 어떻개 해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2016년 한 번 제대로 설계해서 저도 13월의 월급을 받으려 받아봐야 겠네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링크]
우선 홈택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연말정산 혹은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로 전체를 보는게 좋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기존에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아주 편하고 빠르게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방법입니다. 회원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회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는 필수겠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 처럼 올해 201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차가 나옵니다. 1)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조회,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바로 STEP1으로 이동을 하시면 바로 연말정산 조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가 나오는데 근무 기간과 총급 여액을 수정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정확하겠죠? 아래 내용은 아직 올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서 9월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10월 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정확하려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바뀌게 될 거 같습니다.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해보시면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알아서 다 채워집니다
이후 저장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시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나옵니다. 뭐 계산하기가 아닌 자신이 현재 나온 산출 세액과 결정 세액 그리고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환급금으로 자신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는 차감징수납부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양수로 표시되면 더 내야 하는 금액이고 음수(-)로 나오게 된다면 환급해서 받게되는 금액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 납부 세액이 더 많아야지 환급금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연속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네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나온 자신의 급여, 결정세액과 차감징수 세액을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어서 자신의 현재 어떤 소비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한눈에 알려줍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하면서 그 동안 세금에 대한 부분, 절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루였던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2015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예상환급금액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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