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등 신규, 재발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만기가 다가와서 여권을 재발급, 연장을 하기 위해 구청갔었는데 여권 발급(전자여권) 준비물과 수수료, 연장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권을 발급 장소는 구청 등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 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적 출생지 관계 없이 구청에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권 접수처는 링크 남겨드릴테니까 여권 발급장소 확인하신 후에 여권 신규/재발급/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 연장 발급절차를 여권신청 이후 여권 접수 및 심사가 외교부에서 진행이 되고 최종심사를 거쳐서 여권제작 및 배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 여권판독후 여권교부가 되는데 여권 제작 기간은 영업일로 4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월요일 신청을 하면 목요일 혹은 금요일 교부되어 재발급, 신규발급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은 여권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은 기존 여권과 신부증, 그리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규청이 까다로이 링크 참고하셔서 꼭 여권에 맞는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외에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성인, 48면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권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리기여금 합쳐서 53,000원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신청씨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이 필수 이며 여권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을 경우 필수로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의 경우 대행이 불가능하니,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여권 제도로 기존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었으니 새로 발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아래와 같이 여권 신청 접수증을 수령할 수 있는 접수번호, 성명, 여권 수령일, 여권 접수일을 확인하셔서 본인 수령시 접수증,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제작 기간 장소 (연장, 재발급, 신규, 분실, 사진규정등)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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