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등급별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한번 쯤 들어보셨을텐데 우선 저공해자동차 혜택중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자동차 구입할 때와 등록할 때의 의 특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젠 3급 자동차 저공해 차량도 많아져서 이젠 다양한 혜택을 받는 저공해 자동차 등급별 혜택 확인해 보세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 등급별 혜택에서 2급 이상인 경우(하이브리드) 세제와 교육세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는 저공해 3급이 차량이 많아져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 많은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자동차 3종입니다. 사실 일반 휘발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진행하는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 혼잡통행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공해 차량 등급별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 볼까요? 아직도 자신의 차량이 저공혜 자동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라면 바로 확인하셔서 자기가 현재 운하는 지역의 통행료와 주차료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스티커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라 면 바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신청하세요.
우선 혼잡교통료인 경우 1종, 2종 스티커가 있는 차량인 경우 면제입니다. 그리고 3종인 저공해차는 50%나 감면이 됩니다. 사실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면서 내는 2,000원을 반으로 줄여준다면 아마도 다들 신청할 겁니다.
특히 공영주차장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인 경우 50%와 80% 1종, 2종, 3종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시 반값으로 주차비를 줄여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있지 않나요? 스티커 종류에 따라 주차장만 받을 수 있으니 자기 차량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eco-drive.or.kr/index.html
이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등급별 혜택 알아보기 (1종, 2종, 3종 주차, 혼잡통행료 면제 할인등)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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