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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지정차로 알아보기 (지정차 위반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동안 직접적인 단속이 없던 1차선(버스전용차로 제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젠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정확히 알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20년간 운전을 하면서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단속 대상이라는 건 잊고 살았네요. 그럼 버스전용차로, 1차선, 2차선, 3차선... 과연 어떤 차종이 다녀야 하는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처럼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이면 당연히 2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이곳에서 차선변경 없이 정속주행을 하신 다면 단속대상이 되겠지요. 


항상 뻥 뚫린 차선에서 저도 보통 추월차선으로 다녔고 몸에 벤 습관중에 하나는 조금 천천히 가고 싶을 때는 그냥 2차선으로 갔었는데 1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건 교통법규 위반이라니.. 조금 자세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었다면 억울하잖아요.

[내용출처 :  한국도로공사]


우선 지정차로제를 보시면 2차선일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 입니다. 편도, 예를 들어가 자신이 가고 있는 도로가 2대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전면을 주시하고 좌측(중앙선에 가까운쪽)이 1차선이 됩니다. 이곳이 추월차선으로 보통 운전을 할 때 앞차를 차선할 때 우측 보다 좌측으로 가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약간의 습관?? 


그리고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그리고 여기서 부터는 2차로, 3차로로 가는 차종이 정해집니다. 하위차선(3차선)이 조금 큰차들, 2차로가 승용과 승합차 선입니다. 



4차선 지정차로는 조금 더 세분화 됩니다. 2차선은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로, 그리고 3차로는 대형승합차, 1.5t화물차까지 속합니다. 


사실 이런 지정차로 운행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에 맞게 운행하시는게 안전운전 하는 방법입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4-5만원, 그리고 벌점은 10점입니다.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지정차로 단속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지정차로를 지켜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법 숙지해 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보통 승용차는 2차선으로만 다니면 되겠죠? 그런데.. 다 좋은데 명절때는...3차/4차선보다 2차선이 훨씬 많을텐데. 우선 단속은 1차선 추월차선 정속주행 차량이니 기본은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고속도로 집중단속이니 전광판도 주시하면서 운전하세요. 


이상으로 고속도로 1차선 지정차로 알아보기 (지정차 위반 범칙금, 벌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