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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 서류 확인 및 절차 (이사 후 꼭 해야 할 일, 우편물 )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해 야합니다. 전세 및 월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가니 확정 일자, 전입 신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세요. 전월세를 위한 이사일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신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사이트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이번에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특히 우편물까지 한번에 모아서 새로 이사온 집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 편한 거 같습니다. 우선 전입 신고는 민원 24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동사무소 가서 하면 정말 간단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 24 전입신고[링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즉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를 하실 경우 본인이 갈 경우 주민등록증만 가져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전입신고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대주 본인이 가게 될 경우 정말 신분중 외에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만 구성원이 가게 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까지 같이 챙겨 가셔야겠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대 모두 이용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는데 전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그리고 전에 살던 집주소와 이사한곳, 사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에 새로 이사 온 곳의 집 주소를 스티커 처리 해주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증을 함께 갖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대주 본인이 가신다면 도장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하시면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살던 집으로 오던 우편물이 자동으로 3개월간 새로 이사간 집으로 전송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사가면 이전집 우편물 때문에 이전집으로 전화를 해서 우편물 확인 한 적도 있었네요. 전입신고 필요 서류, 세대주가 간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늦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세요. 


이상으로 전입신고 필요 서류 확인 및 절차 (이사 후 꼭 해야 할 일, 우편물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