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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체검사 비용, 준비물 및 절차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체검사 비용 및 절차 입니다. 1종과 2종은 신청서도 틀리고 양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2014년 기준 10년으로 10년에 한 번 씩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적성검사를 통한 신체검사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얼굴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적성검사를 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성검사 기간확인은 자신의 운전면서증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한지 조금 됐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이면 운전전면허증이 취소됩니다.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에는 돈과 시간 허비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하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면서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해 보시고 적성검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확인은 자신의 운전면서증에 아주 잘 명시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서 2024년에 다시 적성검사를 받아서 갱신을 하면 됩니다.


운전면서 적성검사 절차

아번에 운전면허증 갱신을절차입니다. 보통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적성검사 갱신하기 위해 가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 입니다. 각 운전면허 시험장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순서는 동일합니다. 우선 응시원서작성을 하시고 신체검사를 받고 번호표를 받고 응시원서와 신체검사받은 확인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전면서 적성검사 절차, 준비물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3*4cm 증명사진 2매와 현금을 조금 챙겨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입니다. 1종과 2종 신청서는 다르며 자신이 기입해야 한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아주 잘 보이게 붉은 선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과 최근 신체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작성하신 후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이나 징병신체검사서가 있을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2년 이내의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을 건강in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체검사비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사이트 방문해서 출력한 사본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와 신체검사를 모두 마치셨으면  이제 적성검사, 갱신, 연기, 분실, 7년무사고등을 처리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보통 1층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시고 12500원 결재하시면 10분안에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수수료 지불하고 10정도만 있으면 바로 면허증 찾아가세요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면서 면허증을 바로 줍니다. 면허증의 사진은 자신이 제출한 사진의 스캔본으로 바로 나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체검사 비용, 준비물 및 절차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면허취소가 되면 정말 까다오워집니다. 미리미리 운전면허증 적성기간내에 적성검사 받으시고 운전면허증 갱신하세요^^ 전국 면허시험장 위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입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장소확인하신 후에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